공정증서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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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확정일자 말씀이시군요! 쉽게 말해, 이 문서, 제가 딱 이 날짜에 봤습니다! 하고 공증인이 도장 쾅 찍어주는 거예요. 그 날짜 이후로는 함부로 내용을 바꿀 수 없으니, 중요한 계약서 같은 거에 해두면 든든하죠. 마치 역사의 한 페이지에 딱 박제하는 느낌이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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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아, 그거! 뭔가 딱딱하고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음… 뭐랄까. 내 소중한 계약서에 “빼박캔트” 도장 찍어주는 거? (좀 웃기게 표현했나? 😅) 쉽게 말해, “이 문서, 내가 이 날짜에 확실히 봤음!” 하고 공증인이 증명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아니, 그런 계약 한 적 없는데?” 딴소리 못하게 철벽 방어! 🛡️

저도 얼마 전에 전세 계약하면서 확정일자 받았는데,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뭔가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킨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 전에는 확정일자랑 배서랑 맨날 헷갈렸거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 근데 이번에 제대로 알아보니, 확정일자는 날짜만 증명하는 거고, 배서는 소유권을 넘기는 거라 완전 다르더라고요. 휴, 이제 좀 똑똑해진 기분! 🤓

아, 그리고 중요한 거! 확정일자는 등기소나 동사무소,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대요. 저는 동사무소 가서 받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고 금방 끝나더라고요. 수수료도 몇 백 원 정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500원이었던가…🤔) 암튼 진짜 저렴하니까 꼭 받으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이 작은 도장 하나가 진짜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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