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비율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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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비율은 소득 수준과 시설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정도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재가급여는 7.5%~15%입니다.

구체적인 본인부담금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일반: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7.5%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면제) 또는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0% (면제)
  • 시설급여:

    • 일반: 20%
    • 의료급여수급권자: 0% (면제)
    • 기초생활수급권자: 0% (면제)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부담금 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12.95%)은 본인부담금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건강보험료에 부과되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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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장기요양…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네요. 우리 부모님도 몇 년 전부터 장기요양 얘기가 나와서 저도 엄청 알아봤거든요. 그때 얼마나 복잡하던지… 본인부담금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하아…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겪은 걸 토대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소득 수준이랑 시설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얄밉죠? 마치 복권 당첨 확률처럼요. (씁쓸)

보통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15%, 시설급여(요양원 같은 곳)는 2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말이 쉽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걱정 마세요!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어요. 정말 다행이죠. 저희 이모부도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 덕분에 큰 부담 없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셨거든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눈물 찔끔)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조금 복잡해요. 시설급여는 면제지만, 재가급여는 7.5%에서 15%까지… 상황에 따라 달라진대요.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한참 설명 들었던 기억이… (힘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자, 정리해 볼게요. 표로 보면 좀 더 깔끔하겠죠? (사실 제가 표 만드는 건 서툴러서…)

  • 재가급여:

    • 일반: 15%
    • 의료급여 수급권자: 7.5%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면제) 또는 15% (이 부분, 진짜 헷갈리죠… 꼭 다시 확인하세요!)
    • 기초생활수급권자: 0% (면제!)
  • 시설급여:

    • 일반: 20%
    • 의료급여 수급권자: 0% (면제!)
    • 기초생활수급권자: 0% (면제!)

…라고 적혀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거고요. 정확한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야 해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장기요양보험료율(12.95%)은 본인부담금이랑 완전 다른 거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건강보험료에 붙는 거니까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후…)

아, 그리고… 장기요양 때문에 힘든 분들,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 요청하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상담도 받아보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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