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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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10일 이내 미가입 시 대인 1종 6천 원, 대인 2종 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초과 기간은 하루당 각각 1천 2백 원, 8천 원이 가산됩니다. 최고 벌금은 각각 20만 원, 1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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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벌금 부과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엄중한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 금액은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 구체적 내용
- 미가입 10일 이내: 대인 1종 6,000원, 대인 2종 30,000원 벌금
- 초과 기간: 하루당 대인 1종 1,200원, 대인 2종 8,000원 가산
- 최고 벌금: 대인 1종 200,000원, 대인 2종 1,000,000원
중요 사항
- 벌금은 미가입 기간에 따라 누적됩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은 경찰에서 신고하고 징수합니다.
- 미가입 벌금은 자동차 등록 취소나 차량 압류 등의 추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의의
자동차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타인에게 가해진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시 피해자에게 가해진 피해를 본인이 직접 책임져야 하며, 이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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