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회송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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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회송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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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회송서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 청구 내용을 확인하고 의료보험심사평가원으로 송부하는 서류입니다.

요양급여회송서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요양급여비 청구는 의료행위가 제공된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의료기관이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양급여회송서는 제출 시점에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회송서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구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 요양급여비 청구 기한을 지난 경우
  •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수급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따라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회송서를 작성할 때 청구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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