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와 FAS 조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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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와 FAS는 인도조건을 정의하는 무역용어입니다. FOB(Free On Board)는 수출자가 선적항 선상에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반면, FAS(Free Alongside Ship)는 선적항 부두에 물품이 도착할 때까지 수출자가 책임집니다. 즉, FAS는 FOB보다 수출자의 책임 범위가 조금 더 작고, 선적 후 위험은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선적 과정의 책임 분담이 주요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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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Free On Board)와 FAS(Free Alongside Ship)는 국제 무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인도조건(Incoterms)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책임과 위험 분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둘 다 선적항에서 물품의 인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정확히 어디까지 수출자가 책임을 지는지에 따라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적 전까지”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FOB 조건에서 수출자는 선적항의 지정된 선박에 물품을 적재(On Board)하는 순간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즉, 물품의 생산, 포장, 운송(선적항까지), 선적 작업까지 모든 과정의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선박에 물품이 안전하게 적재되는 순간부터는 위험이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선상에 물품이 적재’되는 시점이 위험 이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선적항 부두에서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손상된 경우, FOB 조건 하에서는 수출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선박에 적재된 후 발생하는 손상이나 분실은 수입자의 책임이 됩니다. 수출자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선적을 증명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수입자에게 제공합니다.

반면 FAS 조건은 수출자가 선적항의 지정된 부두(Alongside Ship)에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까지 책임을 집니다. FOB와 달리,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는 작업은 수입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선박에 물품을 싣는 데 필요한 크레인 사용료, 도선료, 예인선 사용료 등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수출자는 지정된 부두에 물품을 안전하게 인도하기만 하면 되며,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위험은 수입자에게 귀속됩니다. 물품이 부두에 도착한 시점부터 위험이 수입자에게 이전되므로, 부두에서 발생하는 도난이나 손상에 대한 책임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수출자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인도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입자에게 제공하지만, 선하증권은 아닙니다.

두 조건의 차이는 미묘하지만, 비용과 위험 부담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FOB 조건은 수출자가 더 많은 책임을 지는 반면, FAS 조건은 수출자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수출입 기업은 각 조건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사의 상황에 맞는 인도조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물품의 종류, 운송 방식,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인도조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위험 이전 시점, 비용 분담 방식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추후 분쟁의 소지를 남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FOB와 FAS는 미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업체의 위험 관리 및 비용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검토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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