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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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를 갖춘 재외동포는 이제 음식점업인 주방보조원, 호텔업인 객실서비스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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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로 허용되는 업종

F-4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들은 미국에서 제한된 종류의 일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음식점업

  • 주방보조원
  • 웨이터/웨이트리스
  • 바텐더

호텔업

  • 객실서비스원
  • 프런트 데스크 직원
  • 청소부

기타

  • 가사 노동자
  • 간병인
  • 보육지 교사 보조원

제한 사항

F-4 비자는 직업 관련 제한이 있습니다. 이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 또는 기술적 직업
  • 관리직 또는 감독직
  •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 업무

또한 F-4 비자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정부 직원
  • 정치 활동
  • 종교 활동

자격 요건

F-4 비자를 받으려면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외동포 자격을 갖춤
  • 미국 시민인 배우자가 있거나 미국 영주권자인 영구 거주자가 있음
  • 배우자 또는 영주권자가 청원서를 제출함

신청 절차

F-4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배우자 또는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 청원서(I-129F)를 제출합니다.
  2. USCIS가 청원서를 승인하면 수혜자(재외동포)는 K-3 비자 신청서(DS-160)를 제출합니다.
  3. 수혜자는 K-3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합니다.
  4. 미국에 입국한 후 수혜자는 F-4 비자 신청서(I-539)를 제출합니다.

F-4 비자는 재외동포들이 미국에서 일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비자에 대한 자격 요건과 제한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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