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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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로 허용되는 업종
F-4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들은 미국에서 제한된 종류의 일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음식점업
- 주방보조원
- 웨이터/웨이트리스
- 바텐더
호텔업
- 객실서비스원
- 프런트 데스크 직원
- 청소부
기타
- 가사 노동자
- 간병인
- 보육지 교사 보조원
제한 사항
F-4 비자는 직업 관련 제한이 있습니다. 이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 또는 기술적 직업
- 관리직 또는 감독직
-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 업무
또한 F-4 비자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정부 직원
- 정치 활동
- 종교 활동
자격 요건
F-4 비자를 받으려면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외동포 자격을 갖춤
- 미국 시민인 배우자가 있거나 미국 영주권자인 영구 거주자가 있음
- 배우자 또는 영주권자가 청원서를 제출함
신청 절차
F-4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배우자 또는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 청원서(I-129F)를 제출합니다.
- USCIS가 청원서를 승인하면 수혜자(재외동포)는 K-3 비자 신청서(DS-160)를 제출합니다.
- 수혜자는 K-3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합니다.
- 미국에 입국한 후 수혜자는 F-4 비자 신청서(I-539)를 제출합니다.
F-4 비자는 재외동포들이 미국에서 일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비자에 대한 자격 요건과 제한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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