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소송에서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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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의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가 5천만원인 경우, 인지대는 5천만원 × 0.0045 = 22만 5천원입니다. 다만, 소가 1천만원~1억 미만이면 소가의 규모에 따라 인지대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원고와 피고 수에 따라 5,200원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송달 횟수(예: 15회)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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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에서 인지대 산정은 소송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지만, 단순히 소가에 비례하는 간단한 계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의 설명처럼 “소가 5천만원이면 인지대는 22만 5천원”이라는 단순 계산식은 편의상의 설명일 뿐, 실제 사건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여 인지대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인지대 산정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사법행정규칙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안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인지대 산정 기준은 소가입니다. 소가란 소송의 목적물 또는 청구액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의미하며, 확인소송의 경우 소송 목적물의 가액을 소가로 합니다. 하지만 확인소송의 특성상 소송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항상 간단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 부동산의 시가를 소가로 하지만, 시가 산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감정을 통해 소가를 결정합니다. 또한,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 권리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며, 이럴 때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가가 결정됩니다. 즉, 소가 산정 자체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가가 결정되면, 그 소가에 따라 인지대 액수가 달라집니다. 법원의 사건 접수 시, 인지대는 소가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그 비율은 소가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비율이 높고, 소가가 커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점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가 × 0.0045″라는 공식만으로 인지대를 계산해서는 안되고, 법원에서 제공하는 인지대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거나, 관할 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인지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비례율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달료는 인지대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송달료는 소장 등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며, 원고와 피고의 수, 송달 횟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시에서 언급된 “5,200원 × 송달 횟수”는 단순한 예시일 뿐, 실제 송달료는 송달 방법이나 송달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송달, 집달관 송달 등 송달 방법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역시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론적으로, 확인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는 단순한 계산 공식으로 산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소가의 산정부터 인지대 비율, 송달료의 세부 항목까지, 모든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의 안내에 따라 계산해야만 소송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 단계에서 인지대와 송달료 산정에 대한 충분한 확인은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단순한 예시에 의존하기 보다는, 법원의 공식적인 자료와 안내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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