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반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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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현금 한도는 미화 1만 달러(한화 약 1,3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반출 시 밀수출입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외환거래법 개정으로 신고 의무가 강화되었으니 유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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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금 반출 한도 및 신고 의무
개인이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현금 한도는 미화 1만 달러(한화 약 1,3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반출할 경우 해외 반출 전 세관에 신고하여 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현금을 반출하면 밀수출입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외환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신고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로 현금을 반출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 반출 허가를 받도록 하십시오. 신고는 해당 국가 세관 또는 구좌국에서 현금을 가지고 출국하기 전에 관세청 웹사이트(www.custom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반출할 현금의 종류, 금액, 반출 목적, 반출 장소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가 승인되면 반출 허가서가 발급되며, 이 허가서를 반출 시 제시해야 합니다.
반출 한도를 초과하여 현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밀수출입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밀수출입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로 현금을 반출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출 한도와 신고 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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