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수령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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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수령 및 제3자 지급: 간단 정리

제3자 수령: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상의 채권(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A사가 아닌 C사가 받는 경우 C사가 제3자 수령인입니다. 이는 매도인(A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수령인(C사)은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지급: 계약 당사자 중 한 당사자가(대개 매수인) 계약상의 채무(대금 등)를 상대방(매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입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제3자는 매도인을 위해 지급을 수행하는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수출입 계약과 제3자 지급: 수출입 계약에서 제3자 지급이 활용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의 자금 사정, 신용도 문제, 또는 특정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 결제 등의 이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 조건에 명확하게 제3자 지급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3자의 지정, 지급 절차, 책임 소재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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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수령? 제3자 지급?? 그거 뭐임?? 쉽게 알려줄게! (내 경험 썰도 좀 풀고)

솔직히, ‘제3자 수령’이니 ‘제3자 지급’이니… 딱딱한 법률 용어 나오면 머리부터 아픈 사람, 저 뿐인가요? 😅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도 아니더라구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섞어서 최대한 쉽게 풀어볼게요.

일단, “제3자 수령”부터 까봅시다.

이건 쉽게 말해서, “내 돈, 딴 사람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회사가 B 회사에 물건을 팔았어요. 💸 근데, 돈은 A 회사 통장이 아니라 C 회사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신기하죠? A 회사가 “ㅇㅋ! 그 돈 C 회사 줘!”라고 허락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C 회사는 그 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제가 예전에 작은 쇼핑몰을 운영했을 때, 거래처 사장님이 갑자기 “저희 어머니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사정 들어보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상황이더라구요. 이게 바로 제3자 수령인 거죠! (물론 저는 흔쾌히 입금해드렸습니다! 🙏)

그럼, “제3자 지급”은 뭐냐?

이건 반대로, “내가 줘야 할 돈, 딴 데로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출입 계약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흠… 예를 들어서 설명해볼게요. 제가 해외에서 옷을 수입한다고 쳐요. (물론 상상입니다 ㅋㅋㅋ) 보통은 옷을 판 회사에 직접 돈을 보내겠지만, 그 회사가 갑자기 “우리 돈, D 은행 계좌로 보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D 은행으로 돈을 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제3자 지급!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구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돈 받는 회사 사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신용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은행을 통해서만 돈을 주고받는 게 편할 수도 있구요. 중요한 건, 돈 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돈 받을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수출입 계약에서 왜 이렇게 많이 쓰일까?

이게 중요해요! 수출입 계약은 돈 단위도 크고, 복잡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3자 지급을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 반드시 계약서에 “제3자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놔야 나중에 딴소리 안 나옵니다. 누구한테 돈을 줘야 하는지, 어떻게 줘야 하는지, 책임은 누가 지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적어놔야 나중에 머리 아플 일이 없어요. 진짜루!

결론은, “제3자 수령”과 “제3자 지급”은 겉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용어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 (저처럼 쉽게 풀어서 이해하면 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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