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법에서 지체장애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특법) 상 지체장애:
- 체간 기능 장애: 체간을 스스로 지지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태
- 상지 기능 장애: 글씨 쓰기 등 상지 사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태
- 하지 기능 장애: 보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태
즉, 신체 기능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지체장애로 정의합니다. 이는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판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장특법에서 지체장애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처음엔 좀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법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체간 기능 장애”, “상지 기능 장애”, “하지 기능 장애”… 뭔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들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체간이 뭐냐면… 우리 몸통! 그러니까 허리랑 배 부분이죠. 이 부분을 스스로 지지하기 힘들면… 앉아있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힘들겠죠. 상상만 해도 힘드네요. 상지는 팔이죠. 글씨 쓰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아, 생각만 해도 답답해. 제 친구 중 한 명이 손목을 다쳐서 깁스를 했었는데, 그때 얼마나 불편해했는지 몰라요. 진짜 사소한 것도 혼자 못하니까… 그 친구를 보면서 새삼 건강한 몸에 감사하게 되었죠.
하지는 다리! 걷기 힘들다는 건데… 음… 저는 예전에 발목을 삐끗해서 며칠 동안 목발을 짚고 다닌 적이 있어요. 진짜 너무 불편했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짧은 거리 걷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그런데 만약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네요.
장특법에서는 이렇게 체간, 상지, 하지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지체장애로 정의한다고 해요. 결국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기준이라는 거죠. 어려운 말로 써있지만, 결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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