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법에서 지체장애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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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특법) 상 지체장애:

  • 체간 기능 장애: 체간을 스스로 지지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태
  • 상지 기능 장애: 글씨 쓰기 등 상지 사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태
  • 하지 기능 장애: 보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태

즉, 신체 기능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지체장애로 정의합니다. 이는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판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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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법에서 지체장애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처음엔 좀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법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체간 기능 장애”, “상지 기능 장애”, “하지 기능 장애”… 뭔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들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체간이 뭐냐면… 우리 몸통! 그러니까 허리랑 배 부분이죠. 이 부분을 스스로 지지하기 힘들면… 앉아있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힘들겠죠. 상상만 해도 힘드네요. 상지는 팔이죠. 글씨 쓰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아, 생각만 해도 답답해. 제 친구 중 한 명이 손목을 다쳐서 깁스를 했었는데, 그때 얼마나 불편해했는지 몰라요. 진짜 사소한 것도 혼자 못하니까… 그 친구를 보면서 새삼 건강한 몸에 감사하게 되었죠.

하지는 다리! 걷기 힘들다는 건데… 음… 저는 예전에 발목을 삐끗해서 며칠 동안 목발을 짚고 다닌 적이 있어요. 진짜 너무 불편했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짧은 거리 걷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그런데 만약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네요.

장특법에서는 이렇게 체간, 상지, 하지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지체장애로 정의한다고 해요. 결국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기준이라는 거죠. 어려운 말로 써있지만, 결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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