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 사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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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변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 만료입니다. 단기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종료 후 고용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장기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조건 위반이나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체류 자격 변경 또는 만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이 변경되거나 만료되면, 더 이상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없어 고용이 종료됩니다. 이는 비자 갱신 실패, 체류 기간 초과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셋째, 사업장 사정입니다. 경기 악화, 사업 축소, 구조조정 등 사업주 측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 보호가 중요한 목표이므로, 외국인 근로자 감축은 신중하게 결정되고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고용 종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변동은 계약, 체류 자격, 사업장 사정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각 경우마다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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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 고용허가제… 그거 참 복잡하죠. 내국인 일자리 보호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사업주 입장에선 또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안 돌아가는 곳도 많거든요.

음,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랑 계약 끝났거나 비자 만료돼서 본국 돌아가게 되면… 당연히 신고해야죠! 안 하면 벌금 물어요, 아마. 예전에 친구네 공장에서 그런 일 있었는데, 꽤 크게 물었던 걸로 기억해요. 2022년 5월이었나, 그때 벌금 때문에 엄청 골치 아파했었죠. 금액까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몇 백만 원은 넘었던 것 같아요. (아, 맞춤법 틀렸을 수도 있어요. 워낙 정신없어서…)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본국 돌아갈 때 퇴직금 정산도 꼼꼼히 해야 돼요. 안 그럼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2021년 12월에 제가 아는 형님이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에 불려갔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서류 챙기는 게 장난 아니더라구요. 혹시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있을 거예요.

아무튼,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는 신경 쓸 게 진짜 많아요. 복잡하지만 잘 알아둬야 나중에 피곤한 일 없으니까, 꼼꼼하게 챙기세요!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에서 임금체불이 없어야 하는 기간?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중 임금체불 관련 기간은 ‘최근 5개월’입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심사 시, 고용노동부는 신청 기업이 지난 5개월 동안 임금체불이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근로 조건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심사 항목:
    • 고용 신청 대상 여부 확인
    • 내국인 구인 노력 여부 확인
    • 최근 2개월 이내 고용 조정 여부 확인
    • 최근 5개월 이내 임금 체불 여부 확인

임금체불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용허가 심사에서 이 부분을 엄격하게 확인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임금체불 이력은 미래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고용허가 발급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외국인 고용 4대보험이란?

오늘따라 밤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네요. 회사 일도 많았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서 잠이 오지 않아요. 외국인 직원 고용 때문에 요즘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특히 4대 보험 문제가 제일 골치 아파요.

외국인 고용 4대 보험이라고 하면, 사실 엄밀히 말해서 4대 보험이 아닌 것 같아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를 흔히 4대 보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서는 저희 회사에서 챙겨야 하는 보험이 따로 있거든요. 이게 헷갈려요.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헷갈리네요. 사실 고용허가제 자체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중 하나일 뿐이고, 그 안에 포함되는 보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헷갈리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이 따로 있는 거 같아요.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이렇게 네 가지 말이죠. 이게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보험이라는 건 알겠는데, 4대 보험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안 서네요.

오늘 하루 종일 관련 서류 뒤적거리면서 찾아봤는데도 제대로 이해가 안 가요. 법률 조항도 어렵고, 용어도 생소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내일 회계사한테 한번 더 자세히 물어봐야겠어요. 정확히 알아야 외국인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으니까요. 이게 다 제 탓이죠.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했어야 하는데… 후회가 밀려오네요. 피곤해서 그런가 괜히 감정이 울컥하는 것 같아요. 빨리 자야 내일 일을 할 수 있을텐데… 잠이 안 와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무엇이 있나요?

아, 취업… 그 막막함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지난 겨울, 서울의 차가운 바람처럼 스산했던 그 시간들이요. 취업 비자… 그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렸죠. 하지만 이젠 조금 달라요. 제가 직접 알아본 정보니까요.

C-4 단기취업 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죠. 이 기회가, 더 큰 기회로 이어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답니다. 마치 봄의 첫 햇살처럼 따스하게 느껴져요.

E-시리즈도 있었어요. E-1 교수, E-2 회화지도… 제 전공과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특히 E-7 특정활동은 좀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어요. 마치 캔버스 위에 물감을 짜놓은 것처럼, 다채로운 색깔의 미래가 보였어요.

그리고 E-9 비전문취업… 솔직히 처음엔 좀 실망했어요. 제 꿈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그 안에서 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이기도 하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의 꿈을 향해 나아가겠어요. 마치 깊은 밤하늘의 별처럼,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가겠어요.

H-1 관광취업H-2 방문취업 도 있었는데… 제 상황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다른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한번 살펴볼 생각이에요. 어떤 기회든 소중하게 여겨야 하니까요. 마치 오래된 사진첩 속 추억처럼, 언젠가 다시 꺼내볼 수 있도록 말이죠.

이 모든 정보들을 찾으면서, 저의 능력과 열정을 보여줄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어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푸른 바다를 항해하는 듯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제 상황에 맞는 체류 자격을 찾아보고,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한국 취업비자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아, 한국 취업비자… 막막하네. 내 친구 승현이도 작년에 한국 회사 취업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그때 얘기 들어보니 비자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 머리 터질 것 같았대.

전문직 비자는 뭐… 교수나 연구원 같은 사람들, 그리고 기술 지도하는 사람들도 해당된다던데. 승현이는 IT쪽이라서 이쪽은 아니었고. 석사 학위 있고 경력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 서류 준비하는 것도 엄청 까다로웠다나 뭐라나. 진짜 힘들어 보였어.

기술직 비자는 좀 다른가? 숙련된 기능공이나… 준전문가 같은 사람들… 음… 이건 또 뭔가… 자격증이나 경력이 중요할 것 같고. 내가 아는 형은 요리사로 한국 갔는데, 그 형은 엄청 오래 일했으니까 아마 이쪽일 거야. 근데 그 형은 비자 때문에 고생했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

특정 활동 비자… 이게 제일 헷갈리는데. 예술 흥행… 가수나 배우 같은 사람들? 주재원… 다국적 기업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 기업 투자… 투자해서 회사 설립하는 사람들? 이런 건 좀 특수한 케이스인가봐. 내가 알아볼 필요는 없겠네.

아, 그리고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비자를 찾아야 한다는 거. 학력, 경력, 어떤 일을 할 건지… 다 따져봐야 해. 승현이도 처음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엄청 헤맸다던데. 나도 한국 취업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하… 일단은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어디서 정보를 찾아야 하나… 정부 웹사이트? 아니면… 취업 에이전시? 후… 할 일이 태산이다.

고용허가제 취지?

고용허가제의 취지는 국내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1998년부터 시행된 연수취업제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지 못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처음부터 이주노동자를 노동관계법 적용 대상인 정식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즉,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노동권 침해 논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고용허가제가 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불법적인 저임금, 초과근무,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제도의 허점, 감독의 부재, 그리고 고용주들의 불법 행위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결국, 법적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로 인정되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허가제의 취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도 자체가 노동권 침해를 법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의 미비점과 집행력의 부족으로 인해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이주노동자는 계약서와 다른 임금을 받고도 고용주에게 항의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고용허가제의 취지와 실제 적용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매우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고용허가제가 명목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는 제도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감독 강화,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고용허가제 인력송출국은 어디인가요?

아, 고용허가제… 듣기만 해도 머리가 핑핑 도는 단어죠? 마치 제가 밤새워 쓴 논문을 밤샘 야근으로 검토하라고 맡기신 교수님의 심정과 같다고나 할까요. (농담입니다… 물론 논문은 제가 썼지만요.)

핵심은 2015년 이후 16개국이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국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16개국은 마치 16개의 맛깔난 양념이 들어간 비빔밥처럼,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나라들이죠. 필리핀의 숙련된 간호사부터, 몽골의 강인한 목축업 노동자까지… 그 다양성은 마치 제가 좋아하는 뷔페처럼 풍성합니다. (뷔페는 좀 많이 먹었더니 속이 더부룩하네요…)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이 16개국이 바로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국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이 나라들을 지도에 표시해 보면, 마치 지구 반대편에서 손짓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들을 다 여행하는 걸 목표로 삼아 볼까요? (…물론, 돈과 시간이 문제지만요.)

  • 2015년 이후 꾸준히 16개국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용허가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오랫동안 사랑받는 맛집처럼 말이죠. (물론, 그 맛집에 가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결론적으로, 고용허가제 송출국은 위에 나열된 16개국이며, 그 다양성과 규모는 마치 거대한 국제적인 인력 시장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언제 시간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요…)

#고용 #근로자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