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금융기관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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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이 보호하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 생명보험/손해보험 회사
  •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
  •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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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금융기관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에 대해 보호를 제공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 국내은행
  •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2. 생명보험/손해보험 회사

  • 국내 생명보험/손해보험 회사
  • 외국 생명보험/손해보험 회사의 국내 지점

3.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

  • 국내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
  • 외국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의 국내 지점

4. 종합금융회사

  • 국내 종합금융회사
  • 외국 종합금융회사의 국내 지점

5. 상호저축은행

  • 국내 상호저축은행
  • 외국 상호저축은행의 국내 지점

예금자보호법은 각 금융기관의 보호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각 예금자당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에게 금융기관의 부도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안심을 제공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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