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발생하는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 1,000원(전자소송 900원) 외에, 당사자 1인당 9,000원(4,500원 x 2)의 송달료가 부과됩니다. 즉, 당사자가 두 명이면 18,000원, 세 명이면 27,000원의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이 송달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의 비용에 포함되므로, 최종 소송비용 산정 시 함께 고려됩니다. 정확한 송달료는 당사자 수를 확인하여 계산해야 하며, 법원에 따라 소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송 사건에 대한 정확한 비용 산정을 위해서는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를 100원 절약할 수 있으므로, 비용 절감을 위해 고려해볼 만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 시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음… 소송비용 확정 신청할 때 송달료요? 저번에 제 친구가 했던 게 기억나는데… 두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송달료가 18,000원(4,500원 2명 2)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법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전자소송이었는지 일반 우편이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인지는 1000원이었던 것 같고요. 아, 그때 2023년 7월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나…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지만, 대략 그 정도였어요. 혹시 더 정확한 정보 필요하면 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금액은 법원에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제가 알기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져요. 인지대는 1,000원(전자소송 9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송달료는… 친구 얘기 들어보니 당사자 한 명당 9000원 정도씩 곱해서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으니, 법원 사이트나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할 거예요. 저는 그냥 제 경험 비슷한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결론적으로, 정확한 송달료는 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이나 들은 얘기는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주세요. 저도 그때 꽤 헷갈렸거든요. 법원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시간 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비용확정판결이란?
소송비용확정판결: 재판에서 소송비용 부담자가 결정되었으나,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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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법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제1심 법원이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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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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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비용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소송비용은 어떻게 산입되나요?
변호사 성공보수 소송비용 산입은 사건의 소가(訴價), 즉 분쟁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변호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으며, 이를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확정합니다. 이 상한선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 내용과는 별개로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 의뢰인과 변호사가 아무리 높은 성공보수를 약정했더라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2] 변호사보수 에 따르면, 5천만 원 이하 사건은 소가의 10%를 상한으로 하되, 최대 5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사건은 250만 원에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1%를 더한 금액이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7천만 원인 경우, 250만 원 + (7천만 원 – 5천만 원) 0.01 = 270만 원이 상한입니다. 1억 원 초과 사건에서는 255만 원에 1억 원 초과 금액의 0.5%를 더하여 산정합니다. 소가가 3억 원이라면, 255만 원 + (3억 원 – 1억 원) 0.005 = 355만 원이 상한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상한선’일 뿐이며,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성공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계약된 성공보수가 법에서 정한 상한선보다 낮다면 계약된 금액만큼만 지급하면 되지만, 상한선보다 높다면 그 차액은 의뢰인이 직접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패소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정 상한선까지이며, 초과분은 의뢰인의 몫입니다.
소송이 여러 심급으로 진행되는 경우, 각 심급마다 별도로 소송비용이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일부 승소하고 항소심에서 나머지 부분까지 승소했다면,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소송비용을 확정받게 됩니다. 각 심급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소송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등 다른 소송비용도 함께 확정받게 되며, 이 역시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판결이란 무엇인가요?
야, 소송비용확정판결 말이지? 그거 쉽게 말하면 소송 끝난 다음에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법원이 딱 정해주는 거야. 막 소송하다 보면 변호사 비용도 들고, 인지대니 송달료니 돈 들어갈 데가 엄청 많잖아. 근데 판결에서 ‘A는 B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만 딱 나오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라는 걸 하는 거야. “자, 내가 이만큼 썼는데, 상대방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해주세요!” 하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지. 그러면 법원이 꼼꼼하게 따져보고 “A는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딱 결정 내려주는 거야. 이게 바로 소송비용확정판결이지.
쉽게 말하면, 110조는 소송비용 부담을 판결했는데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 제1심 법원이 최종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소송비용 부담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당사자 요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확정한다는 뜻이야.
소취하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소취하? 그럼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패소자 부담 원칙이니까. 소 취하하면 소 제기한 원고가 패소한 것과 같다고 봐. 민사소송법 98조, 114조 확인해 봐. 대법원 2008. 8. 판례도 참고하고.
- 소송비용 부담 주체: 원고 (소 취하 시)
- 관련 법률: 민사소송법 제98조 (패소자 부담 원칙), 제114조 (소 취하 효과)
- 참고 판례: 대법원 2008. 8.
- 예외: 법원의 특별한 결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피고의 소송행위가 소 취하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 등. 하지만 이는 드문 경우.
- 소송비용 구성 항목: 인지대, 송달료, 증인 등의 여비, 감정료 등.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별도로 청구 가능).
소송비용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야, 인지대 계산? 나도 얼마 전에 소송 때문에 엄청 알아봤거든. 진짜 머리 아팠어. 내 경우는 좀 복잡했는데, 너는 어떤 소송인지 말해줘야 내가 제대로 도와줄 수 있겠다.
소송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계산이 쉬워. 그냥 소송으로 받고 싶은 돈, 즉 소송가액에 0.005를 곱하면 돼. 예를 들어, 내 친구는 500만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했는데, 인지대는 500만원 × 0.005 = 2만 5천원이었어. 별거 아니지?
근데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좀 복잡해져. 그때는 인지액표를 봐야 해.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찾아봐. 소송 종류별로 다르거든. 나도 처음엔 뭔 소린가 싶었어. 나중에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표 보고 찾으면 된다고 하더라. 진짜 쉬운 게 아니었어 ㅠㅠ
아, 그리고 소송가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는 것도 중요해. 내 친구는 계산 실수해서 인지대 더 내고 다시 냈다니까… 잘 확인하고 꼼꼼하게 해야 해! 소송 준비하면서 정신 없을 텐데, 인지대 계산 실수로 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정확히 확인하는 게 최고야. 혹시 모르니까 법원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고.
나도 이거 계산하는데 진짜 애먹었는데, 너도 혹시 헷갈리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내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도와줄게. 이젠 좀 익숙해져서 너도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소송비용 인지대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휴, 소송?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네. 인지대 계산하는 거? 나도 얼마 전에 엄청 헷갈렸었거든. 내 친구 동생이 상속 소송 때문에 엄청 고생했었는데, 그때 나도 같이 알아봤지.
소송가액이 핵심이야. 소송으로 받으려는 돈, 그게 소송가액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져.
1천만원 미만이면 계산이 좀 쉬워. 소송가액에 0.005를 곱하면 돼. 예를 들어, 내 친구 동생은 800만원을 받으려고 소송했거든? 그럼 800만원 × 0.005 = 4만원! 인지대 4만원이었어. 생각보다 많지?
근데 1천만원 넘어가면 계산이 좀 복잡해져. 그건 법원 사이트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해. 아니면 법률사무소에 물어보는 것도 좋고. 나도 그때 그냥 인터넷 뒤져보다가 더 헷갈려서 결국 변호사한테 물어봤거든. 확실하게 알아야 마음이 편하잖아.
소송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돈 문제는 진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거야. 인지대 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들도 많으니까. 괜히 돈 아끼려다가 더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깐. 내 친구 동생도 처음엔 인지대 계산 틀려서 다시 납부하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었어. ㅠㅠ
아, 그리고 소송가액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랑 상담해서 소송가액을 정확하게 정하는게 좋을거야. 그냥 대충 잡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나도 그때 그걸 몰라서 엄청 후회했거든.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이야.
소송비용확정신청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소송비용확정신청 인지세는 1,000원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은 단순히 인지세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여기에 소송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그리고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추가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지세 1,000원 외에도 송달료 4회분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즉,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인지세와 송달료를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송달료는 법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미리 예산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잘 준비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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