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대주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법상 대주주 기준
세법에서 대주주는 주식 보유 비율이나 평가액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해당 기업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
코스닥 상장기업: 해당 기업의 지분을 2%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즉, 지분율이 낮더라도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높으면 대주주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지분율이 기준치를 넘으면 평가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이 기준은 양도소득세 과세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 시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보다 지분율 기준이 높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법상 대주주 기준? 아, 이거 은근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저도 주식 좀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대주주 기준은 볼 때마다 헷갈려요. 😅 (혹시 저만 그런가요?)
암튼, 쉽게 말해서 주식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 대주주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건데… 그 기준이 유가증권시장이랑 코스닥이랑 또 달라서 머리 아프죠.🤯
일단,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회사 주식이라면, 딱 1% 이상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주식들 다 합쳐서 10억 원 넘으면 대주주! 퍼센트는 적어 보이는데, 10억이라니… (갑자기 현타 오네요. 🤣)
코스닥은 좀 더 빡세요. 지분 2% 이상, 아니면 역시나 총액 10억 원 넘기면 대주주 딱지가 붙는 거죠. 같은 10억인데 코스닥은 2%… 뭔가 좀 억울한(?) 느낌도 들고… 🤷♀️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코스피 상장 기업 주식을 0.9%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가 15억이면? 1%는 안 넘었지만 10억은 넘으니까 대주주! 반대로, B라는 코스닥 상장 기업 주식을 3%나 갖고 있는데, 총액이 5억이라면? 이것도 대주주! (2% 넘었으니까요.) 좀 복잡하죠?
암튼, 핵심은 지분율이 낮아도 돈 많으면(?) 대주주 될 수 있고, 지분율이 높으면 10억 안 돼도 대주주라는 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 아마 세금 때문이겠죠? (세금… 으… 😫)
이 대주주 기준, 양도소득세랑 엄청 관련 있어요. 대주주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주식 투자할 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코스닥 투자하는 분들은 2% 기준 꼭 기억하세요! 저도 몇 번 깜빡해서 식겁한 적이… (말잇못… 🤦♀️)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
#기준 #대주주 #세법답변에 대한 피드백: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피드백은 향후 답변 개선에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