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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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두고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미만 체류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주소 여부뿐 아니라, 생계 유지 장소, 가족 거주 여부, 국내 자산 보유 등 생활 전반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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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기준
대한민국 세법상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거나 183일 미만 체류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갖추고 183일 이상 체류하는 개인으로 분류됩니다.
비거주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주소: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 체류 기간: 1년 동안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단기 여행이나 출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더라도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생계 유지 장소: 생계를 유지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주택이나 직업이 있는 경우 생계 유지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거주 여부: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 의사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국내 자산 보유: 국내에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이 있는 경우 거주 의사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됩니다.
- 출입국 기록: 국내와 해외를 왕래하는 빈도와 기간
- 외국 거주 기간: 외국에 장기간 거주한 경우 비거주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료 보험 가입 여부: 국내 건강 보험에 가입한 경우 거주 의사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자녀 교육: 자녀가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거주 의사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구분은 세금 및 기타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는 거주자보다 과세 기준과 세율이 다릅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건강 보험 가입 등의 혜택도 거주자와 다릅니다.
자신이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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