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거주자 신분으로 받은 증여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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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부모로부터 국내외 재산을 증여받은 거주자 자녀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위치(국내, 국외)에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며,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여재산의 가액과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세금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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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거주자 신분으로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
거주자가 비거주자 부모로부터 국내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증여받은 재산의 위치(국내, 국외)에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 중 다음에서 공제한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세율
증여세 세율은 과세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원 이하: 10%
- 1천만원 ~ 5천만원: 15%
- 5천만원 ~ 1억원: 20%
- 1억원 ~ 5억원: 25%
- 5억원 ~ 10억원: 30%
- 10억원 초과: 35%
세금 납부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주소지에 있는 관세청에 납부합니다.
특이 사항
- 자녀가 아닌 배우자, 자손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이 증여재산을 받은 경우 증여세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이 주택인 경우 주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권장
증여재산의 가액,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세금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과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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