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지대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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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인지대 송달료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는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라는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법원이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송달료 금액
송달료의 금액은 청구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0원
- 청구 금액이 2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0원
- 청구 금액이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000원
- 청구 금액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000원
- 청구 금액이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00원
- 청구 금액이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50,000원
- 청구 금액이 1억 원 초과인 경우: 100,000원
납부 방법
송달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직접 납부
- 온라인 송달료 납부 시스템을 통해 납부
- 우편환이나 소액환을 이용하여 법원에 송부
납부 시기
송달료는 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을 받지 않습니다.
면제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송달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인 경우
- 민간 단체 등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나 무능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법원이 가난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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