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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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해야 합니다. 제적부 정정은 제적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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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 복잡한 관할법원, 쉽게 이해하기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의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변경해야 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입니다. 하지만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제적부 정정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 신청 시 관할법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사건본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 중 어느 곳에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적부는 구 호적법에 따라 작성된 호적을 말하며,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록을 정정해야 할 경우에는 제적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적부 정정은 원칙적으로 제적부가 보관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적부 보관 장소는 해당 시/구/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적부 보관 장소를 찾는 것이 번거롭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함께 처리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편의상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제적부 정정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모든 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가 출생신고 당시 부모의 성명에 오류가 있었고, 본인의 출생연월일도 잘못 기록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김철수씨의 현재 등록기준지는 서울 가정법원 관할이고, 제적부는 부산에 보관되어 있다면, 김철수씨는 서울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출생연월일 정정)과 함께 제적부 정정(부모 성명 정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편의를 위해서만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제적부 정정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적부 보관 장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관할법원은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법원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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