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과 이행보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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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은 계약자가 계약 이행을 약속하며 납부하는 보증금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반면, 공사이행보증은 계약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 이행 자체를 보증하거나, 이행 불능 시 일정 금액을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계약보증은 돈에 대한 보증, 공사이행보증은 계약 자체에 대한 보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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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과 이행보증, 특히 공사이행보증은 건설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계약 관계에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둘 다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그 성격과 보증의 대상, 그리고 청구 요건 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에 대한 보증”과 “계약 자체에 대한 보증”이라는 설명은 두 제도의 핵심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보다 심층적인 비교를 통해 그 차이점을 명확히 해 보겠습니다.

1. 보증의 대상: 가장 큰 차이점은 보증의 대상입니다. 계약보증은 계약상의 특정 의무 이행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 여부를 보증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받은 계약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보험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것입니다. 보증의 대상이 ‘금전’ 자체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증금의 반환 여부만을 다룹니다. 계약자가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지급받았다면 보증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면, 공사이행보증(또는 이행보증)은 계약 자체의 이행을 보증합니다. 계약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 즉 공사의 완료 또는 특정 목표 달성 등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계약상의 채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계약상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보증의 대상은 ‘계약의 이행’ 자체이며, 계약 위반의 내용과 그로 인한 손해액이 보증 범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시공되어 하자 발생 시, 발주자는 보증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금 반환 문제가 아닌, 공사의 완성이라는 계약의 본질적 이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2. 보증의 범위: 계약보증은 보증금의 액수가 보증 범위를 제한합니다. 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증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면, 이행보증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이행 범위 내에서 손해액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증회사가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액이 보증금을 초과할 수도 있고, 그 경우 보증회사는 초과분까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청구 요건: 계약보증은 계약 위반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즉, 계약자가 보증금을 지급받고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이행보증은 계약 위반 사실과 더불어 그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즉,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가 있어야만 보증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보증은 계약금 등 특정 금전의 반환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반면, 이행보증은 계약의 이행 자체를 보장하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보증 수단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격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증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용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계약보증과 이행보증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 공사와 같이 복잡하고 고액의 계약에서는 이러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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