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조건은 무엇인가요?
결혼 이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혼인 상태를 유지하며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2년 연속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결혼 후 3년이 지나고 혼인 상태를 유지하며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 기간은 외국인 등록을 마친 날부터 계산됩니다.
결혼 이민자에게 한국 국적 취득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혼인 유지
결혼 이민자는 국적 취득 신청을 하기 전까지 혼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혼인 상태가 해소된 경우 국적 취득 자격을 잃습니다.
2. 거주 기간
결혼 이민자는 한국에서 2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허용되는 해외 체류 기간은 9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만약 2년 연속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결혼 후 3년이 지나고 혼인 상태를 유지하며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외국인 등록을 마친 날부터 계산됩니다.
3. 한국어 능력
결혼 이민자는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은 한국어능력평가원에서 실시하며, 원서 제출 시 성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생계 수단
결혼 이민자는 본인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생계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취업, 자영업, 부동산 소유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5. 무범죄 기록
결혼 이민자는 한국에서 체류 기간 동안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전과가 있는 경우 국적 취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기타 요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 한국 국적 취득에 장애가 되는 질병이 없어야 합니다.
-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적 취득 신청은 이민청을 통해 제출하며, 심사 결과 국적 취득이 승인되면 대통령령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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