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장별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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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개인 사업자라면 접대비 신경 많이 쓰이시죠? 저도 그래서 늘 꼼꼼하게 확인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입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100억 이하라면 매출의 0.3%까지, 더 큰 규모라면 0.2%까지 가능하고요. 거기에 문화 접대비는 일반 접대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쓸 수 있대요. 하지만 실제로는 지출액이 한도보다 적을 수도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제일 확실해요. 괜히 낭패 보지 마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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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접대비! 개인사업자라면 이거 진짜 머리 아픈 문제 맞죠? 저도 사업하면서 늘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괜히 잘못 썼다가 세금 폭탄 맞을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한데요.

그래서 저도 맨날 찾아보고 묻고 하는데… 결론은, 결국 수입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벌수록 접대비로 쓸 수 있는 돈도 늘어나긴 하는데, 비율은 줄어든다는 거죠!

100억 이하로 버는 분들은 매출액의 0.3%까지 쓸 수 있고요. 100억 넘게 버는, 소위 ‘잘 나가는’ 사업자분들은 0.2%까지만 인정된다고 해요. 에이, 좀 짠가? 싶기도 하지만, 뭐 법이 그렇다니 어쩌겠어요.

근데 여기서 꿀팁 하나! 문화 접대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일반 접대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쓸 수 있대요. 공연 티켓 끊어준다거나, 미술관 데려간다거나… 뭐 그런 건가 봐요. 뭔가 있어 보이긴 한데, 저는 아직 제대로 활용해 본 적은 없네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밥 한 끼 사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

아, 잠깐 옛날 생각나네. 예전에 멋모르고 접대비 막 썼다가 세금 신고할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때 세무사님이 “아이고,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얼마나 혼내셨던지… 그 후로는 진짜 꼼꼼하게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꼭 세무사랑 상담하세요! 괜히 인터넷 검색만 믿고 어설프게 했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진짜, 저처럼 낭패 보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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