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무상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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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무상수리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최대 1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총 3년까지 무상수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기본 보증기간 2년이 종료된 후 추가되는 1년 연장 서비스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분실 및 파손에 대한 보상은 별도이며, 보상 횟수와 자기부담금은 개별 보험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무상수리 기간과 분실/파손 보상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배터리 교체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터리 교체 역시 보증기간 및 제품 상태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또는 구매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품 보증서나 구매 영수증을 확인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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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무상수리 기간은 얼마인가요?

아, 갤럭시 무상 수리 기간 말이죠? 솔직히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전에 친구 폰 액정이 깨졌는데, 1년 좀 넘어서 무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 2년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 기본 2년 보장에 1년 연장해서 최대 3년까지 된다고 하네요! (휴, 다행이다. 틀릴 뻔!) 게다가 배터리 교체는 횟수 제한이 없대요.

생각해보니, 작년 10월에 엄마 갤럭시 배터리 때문에 서비스센터 갔을 때,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는데… 그때 제대로 안 들어서 .

혹시 폰 분실 보상도 알아보시는 거라면, 자기 부담금이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갤럭시 A/S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갤럭시 A/S 기간이요? 휴대폰 본체 말씀이시죠? 그건 모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1년 후에 꿀맛 같은 휴가를 떠나는 직장인처럼 말이죠. (물론 휴가는 휴대폰 수리라는 씁쓸한 진실과 함께… ㅠㅠ) 근데 주변기기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주변기기는 구매일로부터 1년 무상보증이에요. 이어폰이 갑자기 한쪽 귀에서만 소리가 안 나거나, 충전기가 맛이 가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맛있는 떡볶이를 먹고 나서 1시간 후에 배가 고파지는 것만큼이나요. 순식간이죠! 1년 안에 고장나면 꼭 A/S 받으세요! 저처럼 2년 된 이어폰 짝짝이로 쓰고 있는 불상사를 겪지 마시라고요. (아,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씁쓸)

제가 작년에 갤럭시 S23을 샀는데, 본체 A/S는 1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마치 갓 구운 빵을 1년 동안만 맛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랄까요? 물론 1년 안에 고장 날 일은 거의 없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꼭 A/S 보증 기간을 확인해 두는게 좋겠죠. 꼼꼼한 분이라면 더더욱!

삼성전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삼성전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특히 유상 수리 후 재발생 관련 내용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상 수리 조건: 유상으로 수리한 제품이 수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동일한 고장으로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면,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수리 불가 시 환급: 무상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이미 지불했던 수리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소비자가 제품 수리 후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삼성전자는 이러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개월이라는 기간은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제품별, 상황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삼성전자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 정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 해결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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