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송달료 가격?

26 조회수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인지료 1,000원과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소송제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견 0 좋아요

인지대와 송달료, 소액심판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입니다. 소액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지대 1,000원, 송달료 2회분"이라는 안내를 받고도 정확히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 그리고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국가에 내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소액심판의 경우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액이 달라지는데, 1,000만원 이하의 소액심판에서는 1,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심판을 준비한다면 인지대는 1,000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송달료는 법원이 원고와 피고에게 소장, 판결문 등의 서류를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계산되는데, 소액심판에서는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 두 명의 당사자가 있으므로 "2회분"이라고 표현합니다. 1회분의 송달료는 2023년 현재 52,800원(당사자 1인당 26,400원 x 2인)입니다. 따라서 소액심판에서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총 105,600원입니다. 다만, 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추가 송달이 필요한 경우 송달료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추가 납부를 안내해 줍니다.

정리하자면, 1,000만원 이하의 소액심판을 제기할 때 필요한 비용은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105,600원, 총 106,600원입니다. 하지만 소송의 특수성이나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신한은행이나 우체국이 입점해 있는 법원이라면 해당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을 진행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액심판은 비교적 간편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소액심판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액심판을 잘 준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