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해외송금 한도?
11 조회 수
주재원으로 해외 거주 시, 출국 전 은행에서 외국환신고 후 해외체재자로 등록하세요. 등록 완료 후에는 매년 최대 미화 10만 달러까지 해외체재비 명목으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해외이주 목적 송금과는 별개입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더 보기
주재원 해외송금 한도
주재원으로 해외로 거주하게 될 경우, 은행에서 외국환신고를 한 후 해외체재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해외체재자 등록이 완료되면 매년 최대 미화 10만 달러까지 해외체재비 명목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해외 이주 목적의 송금 한도와는 별개입니다.
해외체재자 등록 방법
해외체재자 등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거주하게 될 주소를 확보합니다.
- 신분증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예: 주민등록증, 여권, 공공요금 청구서 등)를 준비합니다.
-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합니다.
- 해외체재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등록이 승인되면 해외체재자 등록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해외송금 한도
해외체재자 등록이 완료되면 매년 최대 미화 10만 달러까지 해외체재비 명목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생활비
- 교육비
- 의료비
- 여행비
- 기타 개인적 경비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해외 이주
- 부동산 투자
- 사업자금
주의 사항
- 해외체재자 송금 한도는 매년 갱신되며, 송금 시점에 유효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송금한 금액은 한국 내 은행 계좌나 해외 은행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송금 시에는 송금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송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하려면 해당 주재국 정부의 규정과 한국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에 대한 피드백: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피드백은 향후 답변 개선에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