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해외송금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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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으로 해외 거주 시, 출국 전 은행에서 외국환신고 후 해외체재자로 등록하세요. 등록 완료 후에는 매년 최대 미화 10만 달러까지 해외체재비 명목으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해외이주 목적 송금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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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해외송금 한도

주재원으로 해외로 거주하게 될 경우, 은행에서 외국환신고를 한 후 해외체재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해외체재자 등록이 완료되면 매년 최대 미화 10만 달러까지 해외체재비 명목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해외 이주 목적의 송금 한도와는 별개입니다.

해외체재자 등록 방법

해외체재자 등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해외에서 거주하게 될 주소를 확보합니다.
  2. 신분증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예: 주민등록증, 여권, 공공요금 청구서 등)를 준비합니다.
  3.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합니다.
  4. 해외체재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5. 등록이 승인되면 해외체재자 등록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해외송금 한도

해외체재자 등록이 완료되면 매년 최대 미화 10만 달러까지 해외체재비 명목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생활비
  • 교육비
  • 의료비
  • 여행비
  • 기타 개인적 경비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해외 이주
  • 부동산 투자
  • 사업자금

주의 사항

  • 해외체재자 송금 한도는 매년 갱신되며, 송금 시점에 유효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송금한 금액은 한국 내 은행 계좌나 해외 은행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송금 시에는 송금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송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하려면 해당 주재국 정부의 규정과 한국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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