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의 체류 기간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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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비자(F-4)의 체류 기간은 2년 또는 5년입니다. 이는 2022년 6월 1일부터 복수 사증으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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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의 체류 기간

재외동포 비자(F-4)는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 가족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체류 기간은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 6월 1일 이전에 발급된 F-4 비자

2022년 6월 1일 이전에 발급된 F-4 비자의 경우, 체류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이후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1일 이후에 발급된 F-4 비자

2022년 6월 1일 이후에 발급된 F-4 비자는 복수 사증으로 발급되며, 체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년 체류 범위: 2년마다 한 번씩 연장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 5년 체류 범위: 5년마다 한 번씩 연장 가능하며, 최대 25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계 친족 관계가 가까울수록 5년 체류 범위로 발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F-4-2)나 자녀(F-4-3)는 5년 체류 범위로 발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

F-4 비자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지역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연장 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 요건:
    • 유효한 여권
    • 최근 여권 사진
    • 신청서
    • 연장 사유서
    • 관계 증명서(예: 가족관계 증명서, 결혼 증명서 등)
  • 절차:
    • 지역 이민국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납부
    • 심사 대기

신청이 승인되면 연장된 체류 기간이 발급되는 데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이 소요됩니다. 연장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F-4 비자는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입니다.
  •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F-4 비자 소지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