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세 용량은 얼마인가요?

52 조회수
국내로 입국 시 휴대할 수 있는 주류의 면세 한도는 2리터 이하, 가격은 400달러 이하입니다. 단, 이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 800달러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즉, 800달러 한도 내의 다른 물품과 더불어 2리터 이하의 400달러 이하 주류를 추가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류는 기본 면세 한도와는 독립적으로 면세 범위가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800달러 상당의 다른 물품과 함께 2리터를 초과하는 주류를 반입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400달러를 초과하는 주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의 주류를 휴대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를 정확히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견 0 좋아요

질문?

음… 저도 면세 규정, 특히 술 같은 건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작년 1월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샴페인 한 병(가격은 60불 정도였어요. 롯데면세점에서 샀던 기억이 가물가물…) 들고 왔는데… 문제없이 통과했거든요. 2리터 이하, 400불 이하… 그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저도 몰라서 늘 긴장해요. 공항 직원분들 표정도 좀 무서워 보이고… ????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800불 기본 면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술은 따로 400불까지 면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값 400불 이하에 짐의 다른 물건까지 합쳐서 800불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건데… 확실치는 않아요. 정확한 건 국토부 웹사이트나 공항 세관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음에 여행 갈 때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혹시 몰라서 영수증도 잘 챙겨두고요.

저는 면세 규정 때문에 늘 걱정이 많아요. 한 번은 초콜릿 너무 많이 사서 걱정했던 적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문제없었지만요. 이 규정이 좀 더 명확하고 쉬웠으면 좋겠어요. 어렵네요, 정말. ????‍????

면세 맥주캔은 얼마인가요?

아, 면세 맥주 캔 얘기? 그거 진짜 헷갈려요. 솔직히 면세라는 게 이름만 면세지, 결국 세금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재는 맥주 캔 용량 기준으로 면세 여부가 갈려요. 예전에 친구랑 일본 여행 갔다가 330ml짜리 아사히 맥주 3캔 사 왔는데, 그중 1캔에 세금 붙더라고요. 황당했죠. 1달러 정도 하는 작은 캔인데도 말이에요. 미니어처 양주도 마찬가지래요. 용량이 작다고 다 면세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행규칙이 바뀌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맘 편히 들고 올 수 있다니까요. 용량 일일이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해외여행 시 면세한도는 얼마인가요?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 술: 1리터 이하 1병 (400달러 이내)
  • 담배: 200개비 (궐련 기준)

면세 한도 초과 물품은 자진 신고 후 세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