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여권 발급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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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은 여권 사진과 대리인 신분증입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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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여권 발급을 위한 준비물

자녀를 위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필수 서류:

  • 신청서: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복사본: 서류 제출 시 원본은 제출하지 않고 복사본만 제출합니다. 여권 사진, 대리인 신분증, 자녀의 주민등록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원본: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권 동의서(해외 거주자의 경우)와 같은 원본 서류는 신청서 제출 시 제시만 하면 됩니다.

자녀의 서류:

  • 여권 사진: 3.5cm × 4.5cm 크기, 6개월 이내 촬영, 백색 또는 밝은 연한색 바탕의 최신 사진
  • 주민등록증 원본: 자녀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제출합니다.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자녀와 대리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대리인의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자녀의 친권자(양부모 또는 법정대리인)가 신청서에 서명하고 신분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양육권 동의서(해외 거주자의 경우):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주재 외교공관에 양육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모든 서류는 위조 또는 변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신청 시 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여권 발급은 일반적으로 2~3주가 소요됩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급행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물을 갖추면 아이들의 여권 발급 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재 외교공관에서 자세한 정보와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