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양주 몇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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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달러 이하면 330ml 맥주 6병까지 반입 가능, 미니어처 양주도 가격과 용량 조건 맞으면 2병 이상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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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양주의 양은 관세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400달러 이하의 면세 규정

외국 여행에서 귀국 시 수하물에 담아 들여오는 술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 330ml 맥주: 6병 이하
  • 미니어처 양주 (50ml 이하): 2병 이하
  • 기타 양주: 가격 합산이 400달러 이하이고, 용량 합산이 1리터 이하

예시

아래는 400달러 이하의 면세 범위 내에 포함되는 면세 양주의 예입니다.

  • 330ml 맥주 6병
  • 미니어처 양주 (50ml) 2병
  • 700ml 보드카 1병 (약 300달러 가치)
  • 375ml 위스키 1병 (약 100달러 가치)

400달러 초과 시 관세

400달러 이하의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양의 술을 반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 맥주: 1리터당 1.5달러
  • 양주: 1리터당 9.5달러

예를 들어, 700ml 보드카 2병을 반입하는 경우 (400달러 초과), 1.5리터에 대한 관세 14.25달러가 부과됩니다.

주의 사항

  • 이러한 면세 규정은 개인용으로 수하물에 반입하는 술에 적용됩니다. 상업용 또는 대량으로 반입하는 술은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됩니다.
  •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양의 술을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발견되면 벌금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