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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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거, 장애인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체적/정신적 어려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장애를 비롯해 지적 장애나 정신 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어려움을 가집니다. 장기적인 제약: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장기간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대통령령 기준 부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적인 인정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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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인정 기준, 법적 정의 및 해당 요건 상세 정보는?

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인정 기준이랑 법적 정의가 궁금하다고 하셨죠? 음,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Q: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A: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적 결함 등으로 인해 장기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음,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궁금하다고? 사실 그거, 나도 가끔 헷갈리거든. 법이란 게 딱딱하게 들리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더라고. 예전에 관련 기사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몸이 좀 불편하다고 다 장애인으로 보는 건 아니더라. 뭔가 기준이 명확해야 하니까. 그래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확히 지원이 갈 테고, 또 어설프게 남용되는 일도 막을 수 있겠지. 근데 그 기준이 너무 딱딱하면 좀 아쉽기도 하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

법 조항을 보면, 지체장애나 시각장애 같은 몸이 불편한 것 외에도, 언어장애나 정신적 결함 같은 것들도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는 아닌 거지.

근데 그거 알아? 그냥 장애가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장기간' 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는 거야. 이게 좀 아리까리한 부분 같아. '장기간'이 대체 얼마큼인지, 그리고 '상당한 제약'이란 게 도대체 얼마나 심해야 하는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텐데 말이지. 나 예전에 병원에 친구 따라 간 적 있는데, 거기서 어떤 할머니가 다리 불편해서 겨우 걷는 모습 보면서, 저 정도면 충분히 '상당한 제약' 아닌가 싶기도 했어. 어쩌면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걸까?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느은 기준'에 딱 맞아야 비로소 법적인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거더라고. 생각보다 간단치 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