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는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음, WHO의 그 장애 정의 말이죠. 제가 처음 그걸 접했을 때, 뭔가 되게 딱딱한 공식처럼 느껴졌어요. 1980년에 ICIDH-1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다는데, 듣기만 해도 좀 오래된 느낌이 나죠.
그 내용을 뜯어보면 세 단계로 나뉘잖아요. 손상, 그리고 능력장애, 마지막으로 사회적 불리. 이게 무슨 도미노 같아요. 병 같은 걸로 몸에 '손상'이 생기고, 그걸 극복 못하면 일상생활에 '능력장애'가 오고, 그 결과로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회적 불리'를 겪는다. 이런 순서인데, 저는 이게 좀 불편했어요. 모든 원인이 개인한테서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요. 뭔가, 좀 그렇더라구요.
몇 년 전 겨울이었나,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전동 휠체어 타신 분이 인도 턱이 너무 높아서 쩔쩔매는 걸 봤어요. 한 10분은 그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순간 WHO의 그 옛날 정의가 떠오르면서 머리가 복잡해졌죠.
그분의 '손상'이 문제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그 높은 인도 턱이 문제의 시작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장애는 개인의 몸 상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배제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 1980년의 시각은 이제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Q&A 정보
Q: 세계보건기구(WHO)의 1980년 장애 정의는 무엇인가요?
A: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 장애 분류(ICIDH-1)를 통해 장애를 3단계로 정의했습니다. 첫째는 질병으로 인한 '손상(impairment)', 둘째는 손상으로 인한 '능력장애(disability)', 셋째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리(handicap)'입니다. 이 정의는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의학적 상태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결과로 이어지는 선형적 모델로 설명합니다.
WHO는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WHO의 장애 개념은 깊은 고찰을 거쳐 진화해왔습니다. 1980년에 발표된 ICIDH-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은 그 첫 중요한 단계로, 장애를 세 가지 주요 차원에서 정의했습니다. 이는 질병이나 건강 문제로 인한 변화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ICIDH-1은 장애를 명확히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손상(Impairment)은 신체 기관이나 정신 기능의 비정상적인 상태나 손실을 의미합니다. 시력 상실이나 사지 절단과 같은 의학적 상태가 대표적이죠. 둘째, 능력장애(Disability)는 손상으로 인해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입니다. 걷기나 말하기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불리(Handicap)는 손상과 능력장애가 사회적 역할 수행에 불이익을 주거나 참여를 제한할 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적 편견이나 접근성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당시로서는 진일보한 것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장애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성찰이 깊어졌습니다. 장애는 개인의 몸과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WHO는 2001년, 훨씬 더 포괄적이고 관계론적인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를 발표하며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ICF는 장애를 '기능의 제한'과 '참여의 어려움'으로 재정의하며, 여기에 환경 요인(Environmental Factors)과 개인 요인(Personal Factors)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이는 장애가 단지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것이 '개인의 능력장애'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라는 환경이 만들어낸 '참여의 제한'일 수 있다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WHO의 정의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더욱 인간 중심적이고 사회 통합적인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멸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빛이 방안을 채울 때, 나는 문득 한 단어의 무게를 생각했다. 그 작은 소리 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과 시간이 담길 수 있을까. 때로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이 깊은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진심이 담긴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 법.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그 의미는 바위처럼 무겁다.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물음 하나. '장애우'라는 그 익숙한 발음이 드리운 그림자는 생각보다 길었다. 벗, 친구 '우(友)'가 붙어 어쩐지 다정한 듯했지만, 그 속에는 은밀한 오해가 스며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나약한 존재라는 시선,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라는 오해가 그 안에 숨 쉬고 있었다.
그 그림자를 걷어내고 바라보면, 거기엔 투명하고 분명한 언어가 빛나고 있었다. 바로 '장애인'이다. 그저 '사람 인(人)' 자 하나가 붙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듯했다. 불필요한 동정의 시선도, 과한 친근함의 가면도 모두 내려놓고, 그저 온전한 존재로서 마주하는 시간.
이러한 깨달음은 나 혼자만의 사색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사회의 규율과 지혜가 더 선명한 길을 알려주기도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기반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식개선 교육에서조차, 이 명확한 경계는 수없이 강조된다. 그 교육의 장에서 우리는 다시 배우고, 다시 깨닫는다.
그곳에서 분명히 일러주었다. '장애우'는 더는 올바른 명칭이 아니라고, 돕고 보듬어야 할 대상을 넘어 한 개인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말이다. 그러니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들의 온전한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언어는 세상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니까.
장애인의 다른 표현은 무엇인가요?
어떤 말들은 시간을 건너, 낡은 공간에 그림자처럼 스며들어요. 내 기억 속, 차갑게 박힌 단어들은 참 많은 이들을 외로운 섬에 가두었죠. 그 무심한 음절들이 던진 돌멩이들, 지금도 마음 한켠을 울립니다. 언어는 그렇게, 잊혀진 과거와 현재를 잇는 통로예요.
백치, 정신박약아, 정박아… 그 이름들 속에는 무지와 편견이 서려 있었죠. 인간의 빛을 흐리게 하는 가혹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흐르고, 우리의 마음도 자랐어요. 이제 우리는 그들을 지적장애인, 혹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이 호칭 속엔 이해와 존중이 깃들어 있습니다.
미치광이, 정신병자, 미친 사람… 이 말들은 두려움을 심고, 사람들을 고립시켰어요. 그 차가운 소리는 영혼을 얼어붙게 하는 듯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따뜻한 시선으로,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깊은 배려의 언어입니다.
꼽추, 곱사등이… 육체의 다름을 조롱하던 잔인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 말들이 만든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아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몸의 고귀함을 알아봅니다. 척추장애인, 또는 척추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이 호칭은 인간의 존엄을 담아, 그들의 삶을 긍정하는 표현이죠.
문등이… 이 한 단어는 얼마나 많은 이를 세상 밖으로 밀어냈을까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오해와 공포, 그 아픔은 참으로 깊었습니다. 내 마음은 그 그림자를 떠올릴 때마다 저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정확히 알아요. 한센씨병이 있는 사람이라 부르며, 그들에게 마땅한 존중과 이해를 건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의 반영이자, 세상을 빚는 도구입니다. 낡은 말들의 무게를 기억하며, 나는 오늘 더 신중히 단어를 고릅니다. 우리의 말은 서로를 잇는 다리여야 해요. 존중과 공감이 흐르는 말로, 더 따뜻한 공간과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소망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아,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장애인 정의가 뭐였더라? 문득 궁금해서 찾아봤어. 그냥 대충 아는 거랑, 법적으로 딱 정해진 거랑은 다르잖아. 뭔가 명확히 알고 싶었거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더라고. 나도 제대로 알아야지 싶었지.
법 제2조를 보니까,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
- 지체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
이런 종류의 어려움이 일단 기본인 거야. 그러니까 딱 정해진 범주가 있다는 거지. 나도 이걸 보면서 아, 이런 종류들을 말하는 거구나 하고 바로 이해했어.
그런데 단순히 저런 결함이 있다고 다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더라.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결함 때문에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야. 이게 핵심이라고 봐.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삶에 실제로 큰 영향을 줄 정도여야 한다는 거지. 이걸 빼놓고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진짜 중요해. 아무나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딱 맞아야만 한다는 거야. 법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조건이 있다는 게 나는 오히려 더 명확해서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생기는 거잖아.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깔끔해. 그래야 나중에 혼란도 적고.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정의는 단순히 어떤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하나만을 뜻하는 게 아니었어. 그런 결함으로 인해 장기간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따르고, 심지어 대통령령이 정한 객관적인 기준까지 충족해야 하는 복합적인 개념이었던 거지. 나도 이렇게 정리하니까 머릿속에 쏙 들어오네. 제대로 알게 돼서 속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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